청년 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적금을 넣으면, 만기 시 정부에서 돈을 얹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청년들의 취업난도 해소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그리고 중간에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청년ㆍ기업ㆍ정부가 3주체인데요. 먼저 조건에 맞는 기업이 신청해야 합니다.

① 이 기업에 청년이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불입하면,

② 정부는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③ 기업은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청년은 적금 만기가 되면 본인이 넣은 돈에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과 이자를 합쳐 찾게 되는 구조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2.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지원내용

 

1) 청년

▶ 가입 연령 : 만 15세~34세 이하(군필자는 39세까지)

▶ 학력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재학생은 지원 불가. 졸업예정자는 가능.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일 것(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

▶ 소득 기준 : 월급여가 350만 원 이하일 것.

▶ 기업 :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일 것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년 형과 3년 형이 있습니다.

 

2년 형은 월 12만 5천 원씩 24개월을 불입하여 3백만 원을 만들면, 적금만기일에 정부가 적립한 900만 원과 기업이 적립한 400만 원을 더해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2년 형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넘겼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년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3년 형은 월 16만 5천 원씩 36개월을 불입하여 정부가 적립한 1,800만 원과 기업이 적립한 600만 원을 더해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3년 형은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해당합니다.

 

뿌리기업이란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소위 3D업종을 말합니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을 말하는데요. 이 기술을 활용한 사업이나 이 기술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3년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설명
3년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 형 보다는 3년 형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3년을 모두 채울 자신이 없으면 2년 형을 선택하는 편이 훨씬 나을지도 모릅니다. 중간에 퇴사하면 청년 내일채움공제도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2) 기업

▶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5인 이상이어야 하고,

▶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 2년 형은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에 한해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년간 정부로부터 채용유지지원금 450만 원을 지원받으며, 이 중 400만 원은 청년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 3년 형은 뿌리기업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역시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 원을 지원받으며 이중 600만 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해야 합니다.

 

3.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1) 계약 취소

계약 취소는 계약 후 한 달 안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 중도해지

가입하고 12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데요. 이것은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이직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2020년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중도해지는 계약 한 달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재가입이 안 되므로 신중히 처리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가 되면, 1회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령해 가는 금액도 2년 형은 본인이 저금한 돈에 225만 원을, 3년 형은 165만 원만 더해서 지원받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통합콜센터 : 국번 없이 1350(유료)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만기가 되어도 회사가 지원금을 납부 완료해야 하고, 정부 또한 마찬가지여서 최대 3달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4.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①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을 합니다.

② 운영기관이 자격심사를 한 후 워크넷에서 승인이 됩니다(통상 10영업일 소요).

③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끝납니다.

 

이후 지원금 신청, 지원금 적립, 만기 공제금 신청 및 수령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을 설명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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