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란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쓰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반드시 서류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말로써 합의를 해도 효력이 생깁니다. 단, 구두로 합의할 때는 그 증거가 있어야 하겠죠.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남김으로써,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차용증을 쓸 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1. 차용증 쓰는 법

 

민법 제598조에 의하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협박에 의해 강제로 차용증을 썼다면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메모지에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을 적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차용증이 됩니다. 그러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작성할 때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포함해야만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

 

2.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인적사항

② 빌려준 금액

③ 이자에 관한 사항

④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⑤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⑥ 기한

⑦ 조건

 

3.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 상세 설명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인적사항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해야만 합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별명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나중에 법적 분쟁을 생각하면 실명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 차용증을 적을 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당연히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고요.

 

2) 빌려준 금액

거래하는 금액의 원금을 씁니다. 이때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자에 관한 사항

이자는 명칭과는 상관없이 계약과 관련해서 채권자가 원금 외에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이 그것입니다.

 

▶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서는 최고 이자율은 연 24%입니다. 그 이상을 받으면 불법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 이자에서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이자에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 약정을 했더라도 그 금액이 연 24%를 넘어간다면, 역시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 만약, 이자가 있다고 기재를 했으나, 구체적인 이자율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연 5%의 이자가 적용됩니다(상사거래일 경우에는 상법에 의해 6%가 적용)

 

▶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무이자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이자를 미리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연이자율이 24%를 넘어가면 안됩니다.

 

 

차용증 쓰는 법

 

4) 변제기일 및 변제 방법

변제기일은 몇년 몇월 몇일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언제 원금을 갚아야 하는지 언급이 없다면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제기일은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 입장에서 봐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선 갚아야 하는 날을 명시하지 않아서 채무자가 차일피일 상환 일자를 미룰 위험이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빌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돈 갚아라고 상환을 요구하는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변제기일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상호에게 도움이 됩니다.

 

5)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6) 기한

기한이란 채무를 이행해야 하거나 혹은 차용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변제기일이 존재하면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차용증의 항목에 넣는 이유는 채무자를 위한 것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채무자의 ‘기한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기한이익’이란 변제일에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그동안은 이자만 내기로 계약했다면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기간 동안의 이익을 말합니다. 즉, 은행에서 원금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만 내는 기간을 기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차용증 쓰는 법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약한 계약조건을 어기면 기한이익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를 ‘기한이익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몇 번 이상 연체하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변제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거나, ⓒ 채무자가 파산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한이익의 상실 부분을 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넣어야 합니다.

 

7) 조건

그 밖의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단, ‘돈 생길 때 갚는다’와 같은 막연한 조건은 안됩니다.

 

4.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빠짐없이 적으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올려놓은 차용증 양식을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한 후 밑으로 스크롤을 해서 서식제목란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입력한 후 검색하시면 차용증 양식이 나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골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받기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을 쓰고 나면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분쟁이 일어나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를 공증하는 방법과 그 비용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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