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꼬맹이 시절, 동네에 새마을금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통장을 만들고 용돈이 생기는 대로 50원씩 100원씩 저금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통장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더욱 열심히 저금했던 생각이 납니다.

 

 

 

 

1. 부모님과 함께

 

미성년자는 법적인 의사결정이나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 역시 만들 수 없습니다. 통장을 이용한 이체나 대출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와 함께 가면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부모님과 함께 은행에 방문해서 미성년자의 통장을 만들 때는

 

① 부모님 본인의 신분증

② 통장에 찍을 미성년자의 도장

③ 자녀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자녀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라야 하며, 가족관계가 표시되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통장 거래 한도는 일반 성인과는 약간 다릅니다. 해당 통장의 일일 입출금 금액이 창구에서는 1백만 원, ATM과 인터넷뱅킹에서는 3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2. 미성년자 본인 혼자

 

미성년자 본인 혼자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조건이 붙는데요. 혼자서 통장을 만들고자 한다면 만 14세가 넘어야 합니다. 중학교 2학년쯤 되어야 혼자서 통장을 만들 수 있네요.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본인의 도장

② 본인 신분증 (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 등)

③ 만약 본인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다면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역시 금융거래를 할 때 ATM과 인터넷뱅킹에서는 30만 원으로 제한이 붙습니다.

 

3.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

 

비단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에서 비대면계좌를 개설하려면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만 17세에 나오므로 결국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비대면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① 본인 명의 휴대폰

② 비대면 실명인증이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조만간 신분증이 없는 만 17세 미만은 부모가 대신 비대면계좌를 개설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직접 은행에 가는 수고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어린이 통장 개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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