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마다 있는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신협 등에 가서 출자금통장에 가입하라는 말을 들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출자금통장에 가입하고 나면 예금통장과 똑같이 생긴 통장을 주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적금과는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1. 출자금통장이란

 

출자금 통장이란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특정 지점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직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자금통장에 들어간 돈은 저금한 것이 아니라 그 새마을금고에 출자한 것입니다. 마치 주식투자 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1년 후, 그 지점의 경영성과에 따라 투자에 대한 결과물인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건 이자와 비슷합니다.

 

출자금통장의 배당률은 은행이자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요즘 일반 시중은행의 예금이자가 2%가 안 되는데 비해 새마을금고의 출자금통장은 2~5%까지 배당을 하니 말이죠. 배당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마다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배당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자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받을 수 있으므로 출자금통장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항상 나쁜 점도 있기 마련이죠.

 

만 원짜리 지폐

 

2. 출자금통장 장점

 

1) 높은 배당률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자금통장의 최대 장점은 배당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요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예금이자가 평균 1%대인 것에 비하면 2~5%의 배당률은 아주 높아 보입니다.

 

배당률은 각 지역의 금고마다 또 그해 경영성과에 따라 다릅니다. 새마을 금고 홈페이지 정기공시에 가시면 각 지역별 배당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자금 1천만 원까지 비과세

은행 예금은 이자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합니다. 1년에 1.8%의 이자를 주는 예금상품에 1천만 원을 저금했다면 1년 뒤 18만 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여기에 세금 15.4%인 27,720원을 제하면 우리가 실제로 받는 이자는 152,280원입니다.

 

출자금통장은 1천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부과하는 15.4%의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넣어놓았는데 1년 뒤 4%의 배당을 받았다면 이자 4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 61,6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2021년부터는 배당금을 지급 받을 때 현금으로 직접 인출해야만 비과세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인출하지 않고 출자금 통장에 그대로 놔두거나 혹은 이체를 하면 비과세 해텍을 못받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3) 세금 우대 혜택

출자금통장을 만들어서 새마을 금고의 조합원이 되면 예·적금 상품에 대해 3천만 원까지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기일 기준으로 2020년까지는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농특세만 1.4% 내면 됩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이자소득세 5%, 농특세 0.9%로, 2022년에는 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로 바뀐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새마을금고 출자금 통장

 

3. 출자금통장 단점

 

1) 원금손실의 위험

출자금통장의 최대 단점은 예금자 보호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식처럼 특정 새마을금고에 투자한 것이므로 예·적금처럼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점이 문을 닫으면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출자금통장에 가입할 때 그 지점의 경영상태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출자금통장은 비교적 위험한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금손실에 대비할 만한 아무런 장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예·적금의 세금 우대혜택을 받기 위해 혹은 투자목적으로 출자금통장을 만드시는 분들은 큰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의 ‘여윳돈’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윳돈’을 이용하라는 말은 다음에서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2) 중도인출 불가능

출자금통장은 주식처럼 자유롭게 매매하거나 예금통장처럼 해지해서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출자금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곧 새마을금고의 자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해지(회원탈퇴)를 해야만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했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해 결산총회에서 경영성과를 확정한 후에야 비로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금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윳돈으로 출자금통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4. 출자금통장 만들기와 해지

 

1) 회원 가입하기

새마을금고나 신협, 단위농협 등은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도 사실은 전부 다른 법인이고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출자금통장은 본인이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면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되고요. 만약 근무지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출자금통장을 만든다면 재직증명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출자금통장에 가입할 때 최소금액이 있는데 보통은 5만 원입니다. (지점별로 다릅니다)

세금 우대혜택을 받으시려는 분은 최소금액만 넣는 것이 좋겠죠.

 

2) 해지

출자금 통장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돈을 찾기 위해서는 해지를 해야만 합니다.

가입할 때와는 달리 해지할 때는 근처에 있는 새마을금고 아무 데나 가셔도 됩니다.

 

▶ 준비물 : 출자금 통장, 신분증, 도장(서명하신 분은 생략)

 

새마을금고에 가서 해지를 요청하면 창구 직원이 '조합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뒤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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