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분쟁 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 내용증명을 보내고는 합니다. 과거에는 종이에 써서 우체국에 직접 가야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 시대답게 온라인으로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문서에 쓰인 내용의 작성자와 상대방, 작성시기 등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이나 계약 위반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요. 자신이 손해를 본 내용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상세히 적은 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은 그 내용과 작성시기 등을 기록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상대방을 심적으로 압박하여 계약을 이행하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구체적인 손해 사실과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입증하는 문서가 되기도 하므로, 향후 소송으로 간다면 증거의 효력도 가집니다.

 

내용증명은 총 3통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1통은 작성자가, 또 1통은 우체국이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우체국은 내용증명을 3년 동안 보관하는데, 보관 기간에 작성자는 언제든지 내용증명을 열람하거나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사실 등을 6하 원칙하에 간단명료하게 적으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최고장, 독촉장, 통고서 등의 용어를 쓰셔도 상관없고요.

 

페이지 수가 2페이지가 넘어가면 페이지마다 간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으로 있는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적는 게 좋겠죠.

 

3.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직접 가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내용증명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우체국에서 보내는 법

총 3통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한 후,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내용증명서를 우체국 직원에게 주면 1통은 작성자에게 돌려주고,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때 작성자는 등기번호를 통해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우체국에서 보내는 법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우체국(https://www.epost.go.kr/)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을 눌러 주세요.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② 내용증명 화면이 나옵니다.

내용증명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면 우측 하단에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문서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셔도 되고,

‘신청’ 버튼을 눌러 바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내용증명 신청 화면
내용증명 신청

 

③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비회원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휴대폰이나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로그인

 

④ 그 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등을 기입하고 제일 하단의 ‘본문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내용증명 신청서 작성 화면
내용증명 신청서 작성 화면

 

⑤ 내용증명 본문을 작성이 끝나고 결제화면에서 비용을 결제하면 끝입니다.

 

4. 내용증명 수취 거부

 

수신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송된 내용증명서와 신분증,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차용증이나 임대차계약서, 판결문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수신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를 신청합니다. 수신인의 주민등록 초본으로 수신인이 최종적으로 전입 신고한 주소지를 알 수 있고, 거기로 내용증명을 재발송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수신인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하셔야 합니다. 반송된 내용증명서, 신분증, 발신인과 수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불거주확인서, 말소된 등초본 등을 준비하고 수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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