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혹은 다른 이유로 재직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 얘기하면 떼주긴 하지만, 괜히 눈치보이거나 오해를 살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은행에 통장하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건데 말이죠. 이럴때 국민연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거의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직장에 다니면 사업장가입자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직장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점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를 우회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컴퓨터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 인터넷 발급

 

 

 

재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포털 검색창에서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으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홈페이지

 

​3) ’증명서 등 발급’ 탭을 누릅니다.

그러면 많은 하위메뉴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가입증명서’를 누릅니다.

 

증명서 발급 화면
증명서 발급

 

4) 개인정보 보호에 동의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5) 지금까지 본인이 납부했던 국민연금 가입내역이 조회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재직하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여 체크표시를 합니다.

 

6) ‘프린트발급’ 또는 ‘팩스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7) 인쇄옵션 화면에서 발급용도를 선택한 후 출력합니다.

발급용도는 ‘개인확인용, 공공기관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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