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하다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과 동시에 다른 직장에 바로 취업하면 별문제가 없지만, 이직 과정에서 잠시라도 백수의 신분이 되면 퇴직금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그리고 미지급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직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인정한 휴직 기간은 휴직 사유와 상관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만, 군 복무로 휴직하였다면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여기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이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 식대와 같이 급여는 아니지만 월마다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 퇴직하지도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굳이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따라서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같이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단,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DB형, DC형 퇴직연금이나 IRP로 지급하는 것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요약하면, 어떤 경우든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아야 하고, 합법적인 이유 없이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나오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3.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지급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14일 안에 혹은 상호 합의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된 날만큼 하루에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4. 퇴직금 미지급 신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끝까지 주지 않으면 절차를 밟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사업주의 재산을 처분할 때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의 경우 최우선변제라고 해서 세금과 함께 제일 먼저 배당받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 방문 신고 방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할 노동청을 찾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 왼쪽 상단 메뉴에서 ‘민원정보 -> 관할관서 찾기’로 들어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2) 인터넷 신고 방법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서식 민원’을 누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② 로그인한 후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작성 화면
임금체불진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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