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큰 부담 중의 하나는 인건비입니다. 단순히 인건비를 제로섬 게임으로 본다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는 만큼 사업주에게는 이익입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법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죠. 그러나 이것을 4대보험으로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 4대보험 가입조건

 

만약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장님 입장에선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급여에서 보험료를 떼지 않으니 직원들 또한 받아가는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건비와는 달리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조금 더 올려주는 편법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4대보험이 사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만,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조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면 4대 보험인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고, 60시간 밑으로 일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하루 3시간씩 한 달에 22일 근무하는 알바를 고용하면, 한 달에 66시간 근무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1개월 미만을 일한 일용직은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을 일했다면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자신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사정상 별도의 소득이 잡히는 것도 싫다며 4대보험을 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인이라면 인건비 처리를 할 수 없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원의 급여만큼 회사가 가져간 이익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또한 공단에 단속되기라도 한다면 그동안 안 냈던 보험료와 함께 과태료 폭탄도 맞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는 직원 월급의 10%, 직원은 월급의 약 8.5% 가량 납부합니다. 고용보험금 부담액에서 사업주와 직원의 납부금액이 차이가 나고,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만 부담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직원 월급여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사장님은 인건비를 포함해 11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직원은 보험료를 제한 91만 5천 원의 급여를 받아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보조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http://insurancesupport.or.kr/)'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

 

1)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한 달 평균급여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출처 :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2) 지원대상

신규가입자이면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90%를 지원하고, 5명 이상 10명 미만이면 80%를 지원합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10인 미만이면 40%를 지원하고요.

 

3) 지원 제외대상

그러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 원 이상, 혹은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위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4)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 가셔서 사업장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신규 가입자라면 바탕화면에 있는 '성립신고'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기존 가입자라면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클릭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신청서류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우편ㆍ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신규 가입자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이고 기존 가입자는 '보험료지원신청서'입니다.

 

신청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출처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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