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소와 거래 방법 안내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탓에 투자 가치가 큰 만큼 위험 또한 커서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커 나갈 기업을 잘만 고른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곳과 거래 시 유의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1. 비상장주식이란?
비상장주식이란 말 그대로 아직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비상장주식의 기업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벤처나 중소기업, 제약/바이오 기업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만 투자하면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2. 거래 방법(거래소)
비상장주식은 직접 만나서 일대일로 거래하거나 아니면 계좌이체방식을 통해 거래합니다. 이 글에서 알아볼 것은 두번째 계좌 이체 방식으로서, 주로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1) K-OTC
K-OTC(https://www.k-otc.or.kr/)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제도권 장외시장입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처럼 등록절차가 필요한데요. 요건은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5억원 이상의 매출액, 감사의견 ‘적정’, 주식유통과 관련된 기본 요건(통일규격증권 발행 또는 주식의 전자등록,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양도제한 없을 것) 등입니다.
위탁수수료, 증권거래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소액주주가 벤처기업의 주식 양도시 또는 대주주(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보유)가 아닌 자가 중견기업 주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비교적 안전하지만, 등록된 종목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증권플러스 비상장
두나무에서 운영 중인 증권플러스 비상장(https://www.ustockplus.com/)은 K-OTC에 비해 많은 종목을 자랑합니다. 바로거래와 협의거래 방식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간 거래요청이나 1:1채팅으로 거래를 하게 되며, 역시 증권사를 통해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KB증권에서 비상장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역시 증권사 거래수수료(거래금액의 1%),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35%),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3) 서울거래소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https://www.seoulexchange.kr/)은 피에스엑스가 운영 중이며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내용은 비슷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이나 NH투자증권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4) 38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를 통한 대표적인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은 38커뮤니케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운영자가 직접 매매에 개입을 하지는 않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글 작성을 통해 연락을 취한 뒤 거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에 대해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거래 시 유의사항
비상장주식은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주식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매수하려는 종목이 상장폐지가 된 이력이 있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성장 가능성에만 매몰되어 현재 재무상태를 간과해서도 안되며, 낮은 유동성 때문에 매도 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
비상장주식 거래는 잘만 하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듯이 위험 또한 상장주식에 비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과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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