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가 비슷한 고소와 고발은 무척이나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형사법에서도 고소와 고발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명칭만큼이나 이 둘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습니다.

 

 

 

 

1. 고소 고발의 공통점

 

고소, 고발이란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를 당한 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 고발에 의해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하므로 이 둘은 모두 수사를 시작하는 단서가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이 제한되는데요(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5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성폭력 범죄는 예외).

 

고소 고발은 수사기관에서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2. 차이점

 

1) 주체

고소와 고발을 구별 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피해 당사자나 피해자의 대리인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피해자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친족 등도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피해자의 생전 의사에 반하면 안 됩니다.

 

2) 기간

고소와는 달리 고발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발은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3) 취하 가능성

고소는 1심 판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고발은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취하한 후라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3. 진정서, 내용증명

1) 진정서

고소나 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수사 결과 피해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고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 같은 위험부담을 안기 싫을 경우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에 따라 수사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소 고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2)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우편을 보냈는지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고소나 고발, 진정에서와 같이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후일 개인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남기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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