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초기 증상과 원인
목차
서문1. 우리나라 치매환자 현황
2. 치매의 원인
3. 초기증상
1) 기억력 저하
2) 언어 장애
3) 시공간 능력 저하
4) 계산 능력의 저하
5) 성격 변화
4. 국가 지원
결론
서문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무섭고도 슬픈 병이 바로 치매이지만, 조기에 발견할 수만 있다면 진행을 최대한 늦출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의 원인과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 우리나라 치매환자 현황
2023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80만 명으로서, 이는 60세 이상 노인 100명당 7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숫자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중 특히 알츠하이머가 70%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한 유형으로 주로 65세 이상에서 나타납니다. 기억력과 사고력, 판단력, 학습 능력 등이 서서히 쇠퇴하는 질환입니다.
2. 치매의 원인
치매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뇌 기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질환은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가 가장 흔하며 전체 치매의 50~60%를 차지합니다. 이 외에도 뇌의 혈액순환장애에 의한 혈관성 치매가 20~30%를 차지합니다.
알츠하이머는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퇴화하면서 뇌가 위축되는 질환인데요. 아직 그 원인은 명확하게 밝히진 못하고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천천히 신경세포가 죽거나, 갑자기 뇌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픽병’, ‘크로이츠펠트-야콥 병’, ‘헌팅톤 병’,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의한 치매’, '알코올성 치매', '뇌 손상 후의 치매' 등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s://health.kdca.go.kr/)을 참조하세요
3. 초기증상
치매 초기 증상은 주로 기억력 저하로 나타납니다. 최근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주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의 판단력 저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 그리고 사회적 활동에 대한 관심 감소 등의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증상을 인지하고 조기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는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치매를 말하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건망증입니다. 치매와 건망증은 다른데요. 흔히들 말하길,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면 건망증이고, 열쇠가 어디에 사용하는 물건인지 모르면 치매라고 합니다. 이처럼 건망증은 기억력의 저하를 보이지만 판단력은 정상이므로 일상 생활에 아무런 불편은 없습니다. 치매환자의 초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억력 저하
건망증이라면 약간의 힌트로도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2) 언어 장애
가장 흔한 증상으로서, 말을 하다가 사물의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는 경우으로서 '명칭 실어증'이라고 부릅니다(근데 저도 가끔 이런데...)
3) 시공간 능력 저하
치매 환자의 경우 집을 못찾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증상의 초기증상으로서 낯선 곳에 가면 길을 잃는 경우입니다. 이 증상이 심해지면 집 안의 안방과 화장실을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4) 계산 능력의 저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자잘한 계산을 할 때 자꾸 실수하게 됩니다.
5) 성격 변화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성격이 갑자기 변하고 감정 변화도 심해집니다. 우울증이나 수면장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국가 지원
치매 조기 검진을 위해 보건소에서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매 진단을 받았을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한해서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를 지원합니다.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과 인지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본인부담금 15%)와 노인요양시설(본인부담금 20%)가 있습니다. 또한 5등급 수급자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 ~ 4등급의 수급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증치매 산정특례에 등록하면 진료비의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결론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제 지인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평소 지병이 있어 거의 반평생을 서너달에 한번씩 약을 타서 먹었는데요. 어느날 30년을 다닌 병원에 약타러 나갔다가 가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는 길이 떠오르지 않아 혹시 치매가 아닌가 의심이 되어 그길로 치매 검사를 받고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아주 초기에 진단을 받아서 일상 생활에 아무런 불편 없이 잘 사셨는데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빨리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 봐야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아산병원 https://www.amc.seoul.kr/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s://health.kdca.go.kr/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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