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면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기 위한 제도입니다.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반려묘 또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등록의 필요성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등록되면 마이크로칩을 통해 고유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실종 시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칩을 동물 몸속에 심는 내장형 방식은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외장형 또한 가능합니다. 동물병원에서 등록 대행도 한다고 하니 전화하셔서 알아보신 후 가시면 되겠습니다.

 

2. 등록 대상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고양이는 주인이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묘의 등록은 선택사항이지만, 외출하다 잃어버리기라도 했을 경우 조금이라도 쉽게 찾기 위해선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3. 최초 등록 하는 법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등의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한 뒤,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최초 등록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동물과 같이 가야 하며, 신청인이 아닌 사람이 갈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 바로가기 링크

 

4. ‘정부24’에서 재등록하는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2)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반려동물 등록’으로 검색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검색
반려동물 등록 검색

 

3) 그러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조회됩니다.

여기서 ‘동물등록 변경신고(소유자변경)’에 있는 ‘신고하기’버튼을 선택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신고하기
반려동물 등록 신고하기

 

4) 로그인하면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화면이 뜹니다.

우선 목적에 맞는 화면을 선택합니다. 동물 실종신고나 찾음, 사망, 중성화는 왼쪽 박스를, 소유자 변경신고는 오른쪽 박스를 선택합니다.

아래로 조금만 스크롤 하여 확인사항에 ‘전체확인’을 한 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동물등록신청
동물등록신청

 

5) 신청양식에 정보를 기입합니다.

 

결론

반려동물 등록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면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반려동물이 실종될 경우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또한, 마이크로칩을 삽입했다면 주기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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