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하여 현금을 사용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초반까지는 거래할 때 대부분 현금을 사용하였는데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수입을 알기 힘들었고, 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세금을 거두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현금영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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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연 매출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맹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2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므로, 사실상 거의 모든 자영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는데, 이로써 현금영수증은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사용을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는데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상단 메뉴에 있는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누릅니다.
로그인하라고 하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그러면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뜹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본인의 것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마다 전화번호를 불러주는 것이 싫으면 체크카드번호를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계산할 때 이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까지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이 번호를 등록해도 되는데요. 메인화면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신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시럽과 같은 앱에 등록해두면 실물카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1인 1매 신청 가능합니다.
3) 하단에 있는 지출 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 항목은 사업자 번호가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놓으면 사업장도 지출증빙자료나 소득공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지출증빙용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별다른 말이 없으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최대 8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 2개 이상 등록했다면 발급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귀속 사업장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지출증빙거래지정'에서 직접 지정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은 국세청 휴대폰 앱인 손택스에서, 아니면 126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매장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내역은 다음날에 홈택스나 ARS 126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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