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이렇게 하세요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간간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서 얼굴을 붉히는 사업자를 종종 만나곤 하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은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 가맹점으로 나뉩니다. 가입조건과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을 때 과태료가 다르다뿐이지, 둘 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중에서 직전년도 총매출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나 읍면지역에 있는 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발급하면, 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2회 이상 위반하면 2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단,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이면 5천 원을 가산세로 냅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
매출액과 상관없이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의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정해 놓은 업종에 해당하면 무조건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법인 또한 매출액과 상관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해놓은 업종에 해당하면 무조건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항공운송업에 속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에서 제외됩니다.
▶ 마트나 백화점과 같이 대규모 점포가 입점 사업자의 매출까지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입점한 개별 사업자나 법인은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할 것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없습니다.
발급거부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면 일반가맹점과 제재가 같습니다.
그러나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면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론 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이나 발급거부 신고는 홈택스에서 합니다. 이때 당연히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이 거래를 증빙할만한 서류는 있어야 합니다.
1)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 메뉴 중에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혹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혹은 ‘주택 임차료(월세)’를 선택합니다. 어떤 메뉴든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이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 때 선택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을 때 선택
▶ 주택 임차료(월세) : 월세를 월세 세액공제가 아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 선택
3) 다음 화면에서 신고 서식에 따라 본인과 대상사업장의 인적사항을 적고 구체적인 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면 포상금도 있습니다.
거부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1만 원,
250만 원 이하이면 거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 원을 초과하면 5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가맹점의 경우 발급 거부한 최소금액이 5천 원은 넘어야 받을 수 있고, 의무발행가입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 무한정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같은 사람이 1년에 최고 2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이모저모]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온라인으로 직접 해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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