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면 증여, 사망하고 나서 재산을 주면 상속입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바로 증여세나 상속세인데요. 재벌들이나 부자들에게 증여세나 상속세는 당면한 큰 문제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기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증여세 계산하는 법과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증여세란

 

증여세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은 재산을 주는 사람의 생존 여부입니다. 증여자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주면 증여이고, 죽고 나서 주면 상속입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국내ㆍ외 모든 증여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국외에 거주하면 국내 증여재산,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경우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증여세는 당연히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러나

▶ 수증자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아 세금 징수가 곤란하거나,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 주식 등이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도 상관 없습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과 제출서류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

 

제출 서류

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

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③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입증서류

④ 증여재산 입증서류(증여계약서, 예금계좌 사본 등)

 

▶ ①,②번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증여세 > 신고서식, 첨부서류’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하면 가산세를 물게 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4. 증여세 납부 방법

 

증여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 2회에 걸친 분납을, 2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 장기간의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 납부방식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다만, 연부연납은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보를 제공 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 신고 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에서 확정신고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5. 증여세 계산 방법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 증여세 계산 방법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 (증여세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 공제액

 

증여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에는 과세표준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총금액(여기서는 증여받은 재산의 총액수)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각종 금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과표 구간을 설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여세 과표구간
증여세 과표구간

 

예를 들어 아버지나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자식에게 6억 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증여세는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구간인 30% 세율만을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구간별로 일일이 계산을 달리 해줘야 합니다.

① 먼저 미성년자 직계비속이므로 2천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② 그러면 과세표준은 5억 8천만 원이 되는데요.

③ 먼저 1억 원 X 0.1 = 1천만 원

④ 4억 원 X 0.2 = 8천만 원

⑤ 마지막 남은 8천만 원 X 0.3= 2천4백만 원

⑥구간별 금액을 모두 더하면 1억1천4백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번거로우므로 누진공제금액을 이용하여 간단히 계산합니다.

 

위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이 5억8천만 원이므로 세 번째 구간인 30%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금액인 6천만 원을 빼면 증여세가 바로 산출됩니다.

 

5억8천만 원 X 0.3 - 6천만 원 = 1억1천4백만 원

 

단,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30% 할증이 됩니다. 즉, 산출된 증여세에 30% 가산된 금액으로 최종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만약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원이 넘으면 40%가 할증됩니다.

 

2) 증여세 공제금액 종류

 

증여세 계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수증자별로 받을 수 있는 면제 한도 금액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증여재산에 근저당이나 채무로 설정된 금액 (임대보증금 포함)

▶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10년 안에 증여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그

 

3) 증여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 모의계산에 들어가시면 증여세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홈택스의 증여세 계산기
홈택스의 증여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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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증자별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면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 자식은 2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10년간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리셋되어 다시 6억 원이나 5천만 원, 2천만 원의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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