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과 사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일정한 조건이 되는 분들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청했거나 혹은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지급했던 실업급여의 반환과 벌금은 물론이고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다는데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고용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 상태인 근로자가 계속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그런데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허위로 신청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도 부정수급에 해당하고요. 대표적인 허위 신청은 퇴직 사유나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을 속이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자격이 안 되는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거나 원래 받을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런 까닭에 실업 인정 기간 동안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으면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이 아니라 짧은 기간 잠시 도와주고 대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신고하는 편이 좋은데요. 애매하면 전화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취업에 해당합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③ 근로 제공의 대가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④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2.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2019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만2015건으로 금액은 198억1,500만 원에 달합니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20년 2월 6일) 건수와 액수 모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여서 국가 입장에서도 자꾸 엄격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동안 받은 금액은 당연히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부정 수급액만큼 추가 징수를 당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만약 부정 수급액을 반환하라는 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 되거나 2명 이상이 공모했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 신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짜고 치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제보자의 신분은 보장됩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 액의 20%)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했다면 포상금은 5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얼마 전, 해고당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해고된 것으로 하고, 퇴직금 600만 원을 포기하는 대신 5개월간 총 1,100만 원가량의 실업급여를 받는 거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20년 2월 6일)
이 경우엔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례이므로 신고자는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1,100만 원 반환과 추가징수를 당하고, 그마저 빨리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겠고요.
4. 부정수급 사례
① 가족이나 본인 명의로 사업이나 자영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② 다단계나 보험설계사 일을 할 경우
③ 가족이나 친인척,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아도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함)
④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나 금품을 받았음에도 신고 안 한 경우
⑤ 야간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 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⑥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 환경처리 업종)
가족이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니깐, 실업인정기간동안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공단에 신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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