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고시와 더불어 이공계 계열의 학생들이 손꼽는 직업이 있다면 그건 변리사가 아닐까 합니다. 고소득으로 말미암아 오래전부터 선망의 직업이 되었는데요. 변리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변리사가 하는 일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출원이나 소송 등을 대리합니다. 즉,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전반적인 일을 맡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리사가 특허 출원이나 등록을 대리할 때 국내 출원은 물론, 해외에 출원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출원하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과목에 토플이나 토익 등의 영어 관련 자격증도 요구합니다.

 

변리사의 업무영역은 크게 기계공학, 화학공학, 전기·전자, 바이오 생명과학의 네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공계열 학생들이 많이 응시합니다. 이런 이유로 변리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야의 산업재산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신의 전문분야를 맡아 하게 됩니다.

 

변리사 연봉

2. 변리사 연봉

 

변리사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도 세정일보는 변리사가 납부한 부가세 금액이 법인은 8천61만 원, 개인사업자는 1천8백99만 원으로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금액으로 단순계산해 봐도 변리사는 1년 동안 법인의 경우 평균 9억 원, 개인사업자는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국세청이 발표한 '전문 직종 사업소득 신고현황'을 인용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변리사의 소득은 평균 4억3천2백만 원으로 의사에 이어 전문직 소득 2위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변리사가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취직할 경우 초봉은 대개 5천만 원 전후로 받습니다. 이후 1년마다 1천만 원씩 연봉이 올라 5~6년 차쯤 되면 억대의 연봉을 바라본다고 하니, 부러울 따름입니다. (출처 : 나무위키)

 

사회적 신분 상승의 사다리 중 하나였던 사법고시가 폐지된 지금, 변리사는 개천에서 난 용이 될 수 있는 몇 개 남지 않은 사다리처럼 보입니다. 모두들 원하는 전문 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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