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연봉과 하는 일
각종 고시와 더불어 이공계 계열의 학생들이 손꼽는 직업이 있다면 그건 변리사가 아닐까 합니다. 고소득으로 말미암아 오래전부터 선망의 직업이 되었는데요. 변리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변리사가 하는 일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출원이나 소송 등을 대리합니다. 즉,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전반적인 일을 맡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리사가 특허 출원이나 등록을 대리할 때 국내 출원은 물론, 해외에 출원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출원하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과목에 토플이나 토익 등의 영어 관련 자격증도 요구합니다.
변리사의 업무영역은 크게 기계공학, 화학공학, 전기·전자, 바이오 생명과학의 네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공계열 학생들이 많이 응시합니다. 이런 이유로 변리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야의 산업재산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신의 전문분야를 맡아 하게 됩니다.
2. 변리사 연봉
변리사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도 세정일보는 변리사가 납부한 부가세 금액이 법인은 8천61만 원, 개인사업자는 1천8백99만 원으로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금액으로 단순계산해 봐도 변리사는 1년 동안 법인의 경우 평균 9억 원, 개인사업자는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국세청이 발표한 '전문 직종 사업소득 신고현황'을 인용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변리사의 소득은 평균 4억3천2백만 원으로 의사에 이어 전문직 소득 2위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변리사가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취직할 경우 초봉은 대개 5천만 원 전후로 받습니다. 이후 1년마다 1천만 원씩 연봉이 올라 5~6년 차쯤 되면 억대의 연봉을 바라본다고 하니, 부러울 따름입니다. (출처 : 나무위키)
사회적 신분 상승의 사다리 중 하나였던 사법고시가 폐지된 지금, 변리사는 개천에서 난 용이 될 수 있는 몇 개 남지 않은 사다리처럼 보입니다. 모두들 원하는 전문 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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