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육아휴직 급여와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
2020년부터 부부가 같이 육아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2월27일까지는 부부 중 1명만 육아를 위해 휴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함으로써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제도도 함께 시행되었는데요. 육아휴직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이란?1) 육아휴직 기간
2) 사업주 의무
2. 육아휴직 지급 조건
3.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
1) 육아휴직 지급 금액
2)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3)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4. 2020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 아빠가 1년, 엄마가 1년을 각각 사용할 수도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업주 의무
높은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걱정해서인지, 사업주가 해야 하는 일을 세세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받아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이 끝나면 근로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며, 사업을 중단할 경우가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가 안 됩니다.
2. 육아휴직 지급 조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는 급여를 10원 한 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나갑니다. 그래서인지 고용보험에서 실업수당인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많이 닮았습니다.
1)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2)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납입일수가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3)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일수가 30일이 넘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
1) 육아휴직 지급 금액
① 2020년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②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하며,
③ 육아휴직을 끝내고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 뒤에 나머지 지급액인 통상임금의 25%를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 이직하면 그때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이직하면 안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19년도의 200만 원보다 상한액이 50만 원 오른 금액입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과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에 복귀하고 6개월 후에 받는 25% 육아휴직급여가 겹치면 사후지급분인 25%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산을 잘하셔서 육아휴직을 쓰셔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 부모 근로자는
①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② 4∼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③ 7∼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0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은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도 매월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1년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은 총 12번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사업주가 작성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본인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지의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나오는 화면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직장에서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임에도 은근히 눈치 보이는 것이 바로 육아휴직입니다. 아이가 저절로 크는 것도 아니고.... 아이 단계를 건너 띄고 어른이 된 사람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 글이 육아휴직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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