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퇴직을 할 때는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 없이 직장을 나오거나 혹은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져서 실업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당장 먹고살 일이 막막해집니다. 이렇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마땅한 벌이가 없는 기간을 나라에서 주는 실업급여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 실업급여란?

 

직장을 다니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합니다. 실업급여란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을 할 때까지 약간의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목적이 재취업을 도와주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꾸준히 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이것을 고용보험공단에 계속 증명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통상 실업급여라고 말하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즉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하 실업급여의 설명은 구직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퇴직한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지급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밝히는 수급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직 직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② 취업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일 것

 

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이란 유급휴일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급여를 받지 않고 쉰 무급휴일은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모두 무급휴일입니다. 생리휴가나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 예비군 훈련, 병가, 경조사 휴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연차나 출산휴가, 근로시간과 겹치는 예비군훈련도 유급휴일입니다.

 

일주일에 6일을 유급으로 일했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24일 일한 것이 되고 이 계산법으로는 약 8달을 일하고 퇴직해야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꼭 한 직장에서만 일할 필요는 없으며 퇴직 직전 18개월 안에서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으면 됩니다.

 

네 번째 조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당했을 때는 거의 무사통과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서 퇴사한다면 회사에 다닐 때 병가를 냈거나 회사에 몸이 아프니 다른 파트로 전출해달라는 등의 노력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즉, 나는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다니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조건 예외사유

 

앞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실업이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실업이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바로 가기는 요기)

 

1)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악화된 경우

②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③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④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

⑤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①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②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③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④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아래에 나오는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여,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이 넘어 걸릴 경우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7) 부모나 같이 사는 가족을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함에도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함에도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군입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움에도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여건에서는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0년 실업급여 금액과 실업급여 계산기 https://ecodang.tistory.com/194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https://ecodang.tistory.com/195

 

 

[경제 이모저모] - 2020년 실업급여 금액과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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