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마음은 때에 따라 하루에 열두 번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할 것만 같아 계약한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계약하고 보니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계약한 보험을 해지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을 철회할 권리

 

보험을 계약하고 나면 계약 내용이 담긴 보험 증권이 집으로 날라옵니다. 이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는 언제든지 보험 철회가 가능합니다. 혹은 보험을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안에도 됩니다. 이 두 날짜 중 빨리 돌아오는 날짜가 보험 철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입니다. 굳이 보험사를 방문하지 않고 콜센터에 전화 한 통으로도 된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철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고객이 낸 보험료를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늦은 날짜만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네요. 이때 이자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대출할 때 받는 이자를 1년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하니, 어지간하면 신청 즉시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2. 철회가 안 되는 보험들

 

모든 보험이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보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2) 자동차보험

3) 보험 가입조건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보험

4) 단체보험

 

위에서 기술한 종류의 보험들은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중에서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철회가 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데, 피보험자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모르고 보험 철회를 신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약관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쳐 보험 철회를 못 하고 해지를 하게 되면, 가입자는 이미 낸 보험료를 되돌려 받지 못하고 모집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피해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기간 안에 철회를 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으니, 보험증서를 받은 지 15일 혹은 보험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 두 날짜 중 빠른 날을 꼭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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