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되면 잊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러나 종종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 내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국세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떼는 도중에 아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오늘은 세금을 체납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세금의 종류

 

세금은 크게 국가에서 징수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총 14가지에 달하고,

지방세는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체납을 조회하는 방법도 국세와 지방세 별로 각각 다릅니다.

 

온라인을 이용할 수 없으신 분은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는데요. 국세는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구청이나 군청과 같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세금 체납 조회는 본인만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이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2. 국세 체납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2)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아이디,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는 홈택스에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비회원 로그인을 하더라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는 필요합니다.

홈택스를 가끔이라도 이용하시면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편리합니다.

 

공동인증서 등록

 

3) 그러면 아래와 같은 조회 화면이 뜹니다.

중앙 아랫부분에 있는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체납 세금이 있는지 조회합니다.

만약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아래에 리스트로 뜨는데요.

제일 아래에 있는 파란색으로 된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온라인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안내에 보면, 카드 입금도 되며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할 세액 조회

 

3.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 가서,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위택스
위택스

 

2) 역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디지털원패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회원가입 페이지로 안내합니다.

 

로그인

 

3) 최대 10년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기간만 입력하고 우측 아래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지방세 조회
지방세 조회

 

4) 그러면 바로 아래에 조회 결과가 표시됩니다.

역시 ‘납부’ 버튼을 누르면 바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 조회 결과
지방세 조회 결과

 

국세징수법 110조에 일정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혹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신용정보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체납이 본인의 신용점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액에 따라서 출국 금지가 될 수 있고, 심할 경우 30일 안에서 일종의 구속과도 비슷한 ‘감치’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끝까지 세금을 안 내고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대해서 압류한다고 하니 세금은 가능하면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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