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않은 사건에 휘말려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보통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일 텐데요. 이 액수가 누군가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적은 액수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는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낼 수도 없는 것이 벌금인지라.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1. 벌금 분할 납부 대상자

 

기본적으로 벌금은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음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그러나 아래에 기술하는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분할납부 혹은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것을 검사가 허가하면 가능합니다.

 

1) 기초생활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중에서 다음 대상자

 

①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이거나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 대상자이거나

③ 자활사업 참여자인 경우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벌금 분할납부

 

2. 납부 절차

 

위의 9가지에 해당하면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자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는 것이므로, 분할납부신청 또한 그 안에 해야 합니다.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검사의 허가가 떨어지면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나 연기가 가능하고, 3개월 범위 안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검사에게 허가받는다면 최대 1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 12조).

 

벌금은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분할납부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신용카드 할부를 통한 분납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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