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이 되면 귀가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면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됩니다. 그럴 때면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에서 벌어지는 흔한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승차 거부입니다. 사실 승차 거부는 신고를 해도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힘들고, 관련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면 증거가 아무 쓸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속으로 삭일 수밖에 없는데요. 승차 거부를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택시 승차 거부란?

 

승차 거부란 정당한 이유 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

 

① 손님에게 행선지를 묻고 그냥 가는 등 손님을 골라 태우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② 목적지를 물어본 후 반대 방향이라거나 유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너가서 타라는 것도 승차 거부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③ 탑승 후에 목적지가 변경되었을 때 하차시키는 행위,

④ 일행의 하차지점이 다를 때 선(先) 하차 지점에서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등도 승차 거부에 해당합니다.

택시 승차 거부 신고

<택시 승차 거부 신고>

2. 승차 거부 예외

 

그러나 손님의 탑승을 거부하더라도 승차 거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① 서울택시인데 경기지역으로 가자고 하는 것과 같이 소속된 사업지역을 벗어나는 곳으로 운행을 요청할 때,

② 목적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인 손님,

③ 교대 시간, 영업 종료 등으로 택시 표시등을 끄고 주행할 때(교대 시간은 1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용납됨),

④ 순서대로 운행하는 장소에서 손님이 뒤차에 탔을 때, 앞차에 타라고 한 경우,

⑤ 도로에 내려와 택시를 잡는 손님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하는 행위,

⑥ 도로 주행 여건상 부득이하게 손님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할 경우에는 승차 거부가 아닙니다.

⑦ 여기에 덧붙여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도 승차 거부의 대상이 됩니다.

 

3. 승차 거부 예외 조항 악용

 

승차 거부를 판단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예외적인 판단을 둘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① 일부러 택시를 제일 안쪽 차선에 붙이지 않고 떨어진 채로 운행하여, 손님이 도로로 내려오게 만든다든지,

② 먼저 말하지 않고 손님이 말할 때까지 기다린 후 그냥 간다든지,

③ 술 마신 손님에게 신고를 당하면, 횡설수설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택시 이미지

 

4. 택시 승차 거부 신고하는 방법

 

서울을 비롯한 부산과 수도권은 다산콜(120번)을 이용하시면 되고, 그 외 지역은 지자체 민원실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차량번호, 날짜, 위반내용, 장소와 동영상이나 녹음이 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승차거부 상황이란 것이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어쨌든 증거물은 꼭 있어야 합니다.

 

택시 승차 거부 신고

5. 택시 승차 거부 처벌

 

1차 :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2차 : 과태료 40만 원 및 택시 운전 자격 30일 정지

3차 : 과태료 60만 원 및 택시 운전 자격 취소

 

2년 기준이며, 2년이 지나면 처벌 누적 기준에서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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