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음식점과 같은 식품보건이나 위생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은 후, 약 일주일 뒤에 찾으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번거로운 생각도 듭니다. 2번이나 보건소에 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검사만 받고 나면 집에서도 보건증을 출력할 수 있다고 하네요.
1. 보건증이란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사회적으로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는 무조건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까지도요.
보건증이란 불특정 대중에게 병균을 옮길 수 있는 어떤 질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 아무 곳에나 가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검사는 폐결핵 검사, 피부질환 검사, 직장도말 검사를 합니다. 먼저 윗옷과 액세서리를 벗고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피부질환이 있는지 육안으로 검사하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직장도말 검사를 합니다. 직장도말검사란 장티푸스균이 있는지 검사하는 것인데요. 면봉을 항문에 넣어 돌려야 합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보건소 화장실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이상이 없으면 일주일 뒤에 보건증을 찾으러 와야 합니다. 찾을 때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번호표를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또 오는 것이 사실 번거롭기도 합니다. 보건증 검사도 일부러 시간 내서 왔는데 또 시간을 내야 하니 말이죠. 이처럼 보건소에 다시 방문하기 힘든 사람들은 집에서 보건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1) 공공보건포털 ( https://www.e-health.go.kr/) 들어가서, 밑으로 스크롤을 하여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2)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은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디지털 원패스, 본인 소유 핸드폰 중에서 선택합니다.
3) 건강진단서(구 보건증)을 누르면, 하단에 검사받은 내역이 조회됩니다.
해당하는 보건증의 접수번호를 누릅니다.
검사를 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정상판정을 받지 못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4) 하단에 상세내역이 뜹니다. 원하는 발급 통수와 용도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5) ‘발급받기’를 눌러 출력합니다.
보건증을 재발급받는 것도 위의 순서와 같이하면 됩니다. 단, 재발급은 보건증의 유효기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신규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며 업종에 따라 3개월과 6개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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