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다니다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대강이라도 얼마쯤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고용노동부에서 내가 받을 퇴직금을 쉽게 알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로 갑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창이 뜨면 입사 일자와 퇴직 일자를 입력하고 오른쪽의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표에서 기간별로 날짜가 입력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계산하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 계산하기>

 

3)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의 급여를 세금을 내기 전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표 바로 밑의 연간상여금(보너스) 총액과 연차수당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연차수당을 연말에 한꺼번에 돈으로 주지 않고 휴무로 소진하는 회사가 많더군요. 이렇게 되면 쓴 만큼은 연차수당을 못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평균임금계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계산>

 

4) '평균임금계산'버튼을 누르면 왼쪽 텍스트 박스에 1일 평균임금이 나타납니다.

 

5)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급여 이외에 고정적, 정기적으로 받는 돈을 말하는데, 식비가 대표적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공짜로 제공했다면 한 끼 식사비를 더한 금액을 추가로 적어넣습니다.(물론 식비 말고도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이 있다면 1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1일 평균임금에 더하면 됩니다)

 

최종 퇴직금 계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 계산>

 

6) 퇴직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받을 퇴직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에서 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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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금 신고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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