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내 퇴직금 계산해보자
직장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다니다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대강이라도 얼마쯤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고용노동부에서 내가 받을 퇴직금을 쉽게 알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로 갑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창이 뜨면 입사 일자와 퇴직 일자를 입력하고 오른쪽의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표에서 기간별로 날짜가 입력됩니다.
3)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의 급여를 세금을 내기 전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표 바로 밑의 연간상여금(보너스) 총액과 연차수당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연차수당을 연말에 한꺼번에 돈으로 주지 않고 휴무로 소진하는 회사가 많더군요. 이렇게 되면 쓴 만큼은 연차수당을 못 받습니다)
4) '평균임금계산'버튼을 누르면 왼쪽 텍스트 박스에 1일 평균임금이 나타납니다.
5)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급여 이외에 고정적, 정기적으로 받는 돈을 말하는데, 식비가 대표적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공짜로 제공했다면 한 끼 식사비를 더한 금액을 추가로 적어넣습니다.(물론 식비 말고도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이 있다면 1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1일 평균임금에 더하면 됩니다)
6) 퇴직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받을 퇴직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에서 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금 신고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책을 읽고 나서] -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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