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도 그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가구원의 구성요건과 총소득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문직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집니다.

 

아무런 부양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단독가구, 부양가족이 있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 그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전세금, 건물, 집, 토지 등 가구원의 모든 재산이 2억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이 중 재산이 1천 4백만 원이 넘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감면됩니다.

 

총재산이 2억 원 미만인 분 중에서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을 보게 되는데요. 단독가구는 2천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이라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조정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업종별 조정률>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지급액>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1일~6월 1일 입니다.

 

그러나

 

신청일과 지급일 사이의 날짜가 너무 차이가 나서 2019년부터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는데요. 직전 반기 동안의 소득을 계산해 3월, 8월 2번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지급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며 나머지는 9월에 정산받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반기신청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반기 신청 기간 : 2020년 3월 1일~ 2020년 3월 31일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반기신청기간 >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0%가 차감됩니다.

 

ARS(1544-9944)나 모바일앱인 손택스 그리고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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