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차 취등록세,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 자동차 취등록세란?
취등록세란 자산을 취득하여 자신이 소유자임을 문서로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선박과 자동차도 자산으로 인정되어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경차는 지금까지는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받았지만, 작년 2019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자동차를 취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0년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 경차의 취등록세
현재 국산 경차는 기아의 모닝과 레이, 쉐보레의 스파크가 있습니다. 경차를 세컨카로 찾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취·등록세가 부활하였습니다.
사업용으로 자동차를 샀다면 취등록세는 4%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취등록세는 9인승 이하는 7%, 11인승에서 15인승 승합차와 화물차는 5%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용도로 경차를 샀다면 취등록세는 7%가 아니라 4%만 내면 됩니다. 절반 조금 넘는 금액이네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취득세를 50만 원 밑으로 내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이고, 50만 원이 넘는다면 50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 내면 됩니다.
기아 모닝의 럭셔리 등급이 부가세를 포함해 1,485만 원가량 합니다. 이 차를 살 경우 내야 할 취등록세는 1,485 X 0.04 = 59만4천 원입니다. 그런데 경차는 취·등록세가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넘어서는 금액만 내면 되므로 최종적으로 9만4천 원의 취등록세만 내면 됩니다. 간단하쥬?
3. 경차 혜택
취등록세 할인 외에도 경차에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간 내는 자동차세가 10만 원대로 중형승용차의 20~30%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중 한 곳에서 유류세 환급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하면 휘발유 차량은 리터당 250원을, LPG는 리터당 16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와~) 다만, 이 제도는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차와 일반 승용차 2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분,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이미 유류비 지원을 받는 분들은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공채 매입비 면제, 공영주차장 이용 50% 할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50% 할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차량 10부제 제외 등이 있습니다.
경차와 관련한 혜택들은 내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2022년도 이후에는 개편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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