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말했듯이 공모주에 투자한다는 것은 적은 위험부담을 지면서 적은 수익을 올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모주 투자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이것 역시 투자이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세심히 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공모주에 투자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공모주 청약을 위한 조건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증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금이란 내가 최종적으로 배당받는 주식수와는 상관없이, 주식신청수 X 주식의 가격만큼 공모주를 주관하는 증권사에 내는 돈을 말합니다.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공모주 경쟁률이 높다면 몇 천만원을 증거금으로 넣고 몇 주 안되는 주식을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1주에 만 원인 공모주 1,000주를 사려고 한다면 천만 원을 증거금으로 내야 합니다. 경쟁률이 1,000대 1이라면 고작 1주만 배정받습니다. 그리고나서 주식 1주 가격을 제외한 999만 원은 다시 돌려받는 것이죠.

 

2021년부터 공모주 청약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공모주 균등배분 방식이 도입되었는데요. 공모주 균등배분이란 개인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의 절반을 증거금 액수와는 상관없이 신청 인원수로 나눠서 똑같이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물량은 기존처럼 납입한 증거금에 비례해서 배정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인기있는 공모주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1주도 못 받는 경우는 없어집니다. 단, 최소 증거금은 충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장후에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되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올라가서 청약할 때 냈던 보증금 액수에 비해 배당받는 주식 수는 적어집니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그 차이는 더욱 심해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증거금을 내고 나서 2~3일 후에 돈을 환불받습니다. 이점을 이용하여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아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뒤, 환불받으면 다시 입금해 대출을 갚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공모주 청약을 위해선 일시적이나마 약간의 자금이 있어야만 합니다.

경쟁률


2. 공모주를 청약하는 방법

 

1) 비대면계좌 개설

공모주 또한 엄연히 주식거래이므로 증권회사의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증권회사에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원하는 증권회사의 앱을 다운받아서 비대면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사진도 찍고 계좌이체도 하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만약 비대면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증권회사라면 직접 제휴 은행이나 증권회사 영업점에 가셔서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이체를 위해 필요한 OTP 카드를 발급받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2) 투자설명서

공모주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니며 무조건 이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해당 기업을 자세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 첫걸음은 투자설명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읽어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가셔서 회사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투자설명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서 수요예측 결과와 의무확약비율을 보실 수 있고, 투자설명서를 통해 회사와 사업의 내용, 투자위험요소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수요예측

공모주 일정과 관련 정보를 올려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이피오스탁(http://www.ipostock.co.kr)과 38커퓨티케이션(http://www.38.co.kr)이 그것입니다. 아이피오스탁은 'IPO공모 > 공모청약일정'에서 38커뮤니케이션은 'IPO공모 > 공모주청약일정'에서 공모주 청약일정과 기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하기 앞서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라는 식으로 대략적인 희망 공모가격을 발표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관투자가들에게 희망매입금액과 수량을 조사합니다. 기관투자가들은 기업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희망매입금액과 수량을 제시하는데요. 이것을 수요예측이라고 부릅니다. 발행사와 주관회사는 이 자료를 참조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공모가액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요예측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가 기관투자가들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보다는 정보도 많고 영향력도 크다는 점에서 공모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요예측 결과 경쟁률이 치열하면 상장 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경쟁률이 저조하면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최소한 수요예측 경쟁률이 100:1은 넘어야 하고, 300:1이 넘으면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들 합니다. 이렇게 수요예측 경쟁률로 공모주의 흥행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주식수가 아주 많으면 경쟁률이 100:1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 통설이 꼭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맹신하지 마세요.

 

수요예측 결과를 보면 가격대별로 기관투자가들이 제출한 건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비중을 보고 기업의 평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관이 제출한 가격이 밴드의 상단에 몰려 있으면 괜찮은 기업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다 유심히 보셔야 할 부분이 '의무보유확약비율' 입니다. '의무보유확약비율'이란 기관투자가들에게 배정된 물량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은 2주, 1개월, 3개월 등의 약정된 기간 안에는 팔지 않고 보유해야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보유확약비율이 크면 클수록 상장 초기 팔리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한 도표

 

이 외에도 투자설명서에 실린 발행회사의 정보가 간단하게 실려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발행회사의 장외주식거래 가격을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상장 후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거래될지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잠시 수요예측 이후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수요예측이 끝나면 청약을 받습니다. 공모청약은 이틀간에 걸쳐서 합니다. 청약이 끝나면 2영업일 후에 배정된 주식을 주식계좌로 넣어주면서 나머지 금액을 계좌로 환불해줍니다. 그것이 납입일과 환불일입니다. 보통은 이 두 가지가 같은 날에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공모 일정의 끝입니다. 투자자는 상장일이 되면 배정받은 공모주를 팔 수도 있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모주 주요일정을 나타낸 도표

 

4) HTS로 청약

청약하는 방법에는 객장에 직접 가는 방법, HTS로 청약하는 방법, 전화로 청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객장에 직접 가는 것은 번거롭고, 전화를 걸어 청약하는 방법은 간단하긴 하지만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HTS 프로그램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틀에 걸쳐 하는 청약은 두 번째 날에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경쟁률을 보고 할지 말지 결정하기 때문이죠. 경쟁률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고민이 들기 마련입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주당 이익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배정받을 주식 수가 줄어들어 수익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경쟁률이 낮으면 혹시 손해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쟁률은 증권회사의 HTS에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접속하여 ① 회사명, 기간 설정 후 ② 발행공시를 클릭하시고 ③ 청약 및 납인 완료 후 제출되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④ II.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청약 및 배정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HTS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쟁률 확인 후 HTS로 공모주를 청약하시면 됩니다. 증권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온라인 메뉴 안에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메뉴 안에 '권리/청약' 이런 형태의 메뉴가 있는데 거의 그 안에 있습니다.

 

HTS에서 공모주 입찰할 수 있는 메뉴

 

증거금은 내가 사야 할 주식의 총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주당 만 원짜리 주식을 100주 사고자 한다면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때 증거금을 50%만 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행사가 그런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원래 증거금은 100%인데 증권회사의 우대조건을 적용받아 나만 50%로 혜택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복잡하면 '증거금총액'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총금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청약단위에 있는 주식 수가 내가 살 수 있는 최대 주식 수입니다. 여기서 경쟁률별로 계산하여 나중에 주식이 배당되게 됩니다.


그다음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비롯해 세 군데 체크를 하고 청약입력을 눌러 청약하시면 됩니다.

 

청약할 수 있는 화면

 

청약 마감 시간은 대개 오후 3시 혹은 오후 3시 30분이므로 이 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하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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