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하는 호가창의 모습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합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미들을 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차입 공매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를 하락시킨 후 주식을 사서 채워 넣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적발이 어렵고 처벌 수위도 약해서 이것이 발생하면 개미들은 탈털 털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전산시스템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업틱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간단하게 무력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틱룰 덕택에 우리는 호가창을 통해 공매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1. 업틱룰(Up-Tick Rule)이란?
업틱룰(Up-Tick Rule)은 공매도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매도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가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즉, 시장가로 가지고 있는 물량을 한꺼번에 풀어버려 주가 하락을 야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업틱룰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직전에 체결된 가격인 현재가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한 제도입니다. 만약 직전에 체결된 가격이 10,000원이라면 공매도 호가는 10,050원 이상의 금액으로만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틱룰의 핵심입니다.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 업틱룰로 인해 시장가 매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이를 무력화시킬 방법은 있는데요. 바로 시장의 공포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2. 호가창에 나타난 공매도
호가창에서 다른 호가에 비해 매도 1호가에 물량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면,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징후로 받아들여집니다.공매도 세력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미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줌으로써 신규 매수자는 매수를 못하게 하고 기존 주식 보유자는 매도하게 만들어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함입니다.
업틱룰로 인해 시장가 매도를 하지 못하는 공매도 세력은 매도 1호가에 매우 큰 대량의 물량을 걸어 놓습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개미가 이런 호가창을 보면, 매수 1호가 이상을 돌파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매수를 포기합니다.
매도하고자 하는 개미 또한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매도하려고 해도 매도 1호가에 워낙 많은 물량이 걸려 있으므로, 매수 대기 물량으로 걸어 놓지 않고 시장가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시장가 매수는 점점 줄어들고,시장가 매도만 계속 나오는 상황이 되면서 주가는 하락합니다.
주가가 한 호가 내려가면, 공매도 세력은 다시 매도 1호가에 대량의 물량을 이동시켜 걸어 놓는 것을 반복하고, 공포감에 주가는 계속 내려갑니다.
매도 1호가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량이 쌓인 것이 꼭 공매도 세력이 작업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대량의 물량을 큰 거래량으로 한 번에 쓸어가지 못하고 찔끔찔끔
가져간다면 하락할 확률이 높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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