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땅, 자동차 등과 같이 중요하고 값비싼 재산 가치를 가진 물건을 거래할 때는 꼭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진짜 자기 것인지 소유자의 신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감도장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워낙 중요한 물건이라 깊은 곳에 꼭꼭 숨겨놓긴 했는데, 자주 쓰지 않으니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도장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인감 등록을 다시 한 뒤에 발급받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감도장 제도는 일제강점기 때 도입되어 지금까지 거래 시 본인확인 및 거래 의사 확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변조와 분실위험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근처 주민센터 아무 곳에나 가시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정부24에서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는 달리 공공기관이나, 정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만 쓸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정부24 콜센터 1588-2188 (09:00~18:00 평일)

정부 민원안내전화상담실 국번 없이 110 (365일 24시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방문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어떤 곳에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자격

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③ 국내에 거주 신고를 한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을 합니다.

② 사인 패드에 본인의 서명을 입력하고

③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처럼 ‘부동산 매도용’ 등과 같은 용도를 말한 뒤, 발급받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로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여권도 함께 제출

 

▶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지문이나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본인과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함께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도 있어야 합니다.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 성년후견제도 대상이면 ‘후견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전자본인확인서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선, 최초 1회에 한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등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그리고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전자본인확인서명서는 용도가 제한적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용도별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출처가 공공기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에서 사전 등록 절차를 밟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정부24에 가셔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검색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바로 가기

 

정부24
정부24

 

2)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거친 후 전화나 보안토큰으로 한 번 더 인증을 하는 복합인증을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합니다.

복합인증관리 서비스
복합인증관리 서비스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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