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은 고용보험센터에 가시기 전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면 좀 더 간편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수급 자격을 갖추었는지 애매하신 분은 고용보험센터를 먼저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순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주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고
②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③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④ 수급 자격 인정 신청
⑤ 실업급여 지급
2.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1)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회사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 자격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후 절차 모두가 중지입니다.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상단 메뉴에서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되었으면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이직 사유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한 사항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
(사이트가 xecure 설치 때문에 살짝 짜증이...)
퇴직한 지 4~5일이 지났는데도 조회가 되지 않으면 이전 직장에 연락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에서 중요한 조건이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혹시 권고사직과 같이 타의에 의해 직장을 그만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직 사유에 자발적 실업과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역시 이전직장에 전화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한 링크를 안 보셨다면 꼭 보고 오세요)
3) 워크넷 홈페이지(https://www.work.go.kr/)에 들어가면 초기화면 중간쯤에 ‘구직신청’이 있습니다. 로그인 후 구직신청을 누릅니다.
4) 좌측 메뉴 중에서 ‘이력서관리•구직신청’ 메뉴에 있는 ‘워크넷 구직신청’을 클릭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몇 가지 정보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 후 하단의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5)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안 받으면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들어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ei.go.kr/) 왼쪽 하단에 있는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눌러 강의를 듣습니다.
6) 교육을 다 듣고 난 후 14일 안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7)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속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경제 이모저모] - 2020년 실업급여 금액과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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