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조건에 관하여 서로 합의한 사항을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어떤 형태의 근로를 하든지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안 하면 처벌받습니다.

 

처벌 때문만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되는 문서이기도 하므로 새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020년 표준근로계약서

 

2.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혹은 첫 출근했을 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작성 시점을 특별히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하루를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는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하루를 일하고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면 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인 계약처럼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근로시간, 임금, 휴일 관련 규정과 유급 여부, 휴게시간, 주휴수당 여부, 연차,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에 관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아무래도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임금과 휴일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 주휴수당, 유급휴일 여부, 연차휴가, 주당 근무 일수, 연장업무 수당 등을 꼼꼼히 살피고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어기면 그 효력을 인정받지 않습니다.

 

 

1) 임금

특히 임금에 관해서는 숫자보다는 문자로 표기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숫자의 경우 0을 하나 빠뜨리거나 혹은 더 넣는 등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급여 2,000,000원이 아니라 월급여 이백만 원이라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2)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해서 주휴수당 대상이 되면 당연히 따져봐야 합니다. 급여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를요.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시간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일주일 4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도 살펴봐야 합니다. 하루 4시간 근로하게 되면 중간에 30분, 8시간 근로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4시간 근로를 다 하고 마지막에 휴게시간 30분 주기로 했다는 합의는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 있네요.

 

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1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원본을 2장씩 나눠 가져도 좋고, 한쪽은 사본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최대 24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020년 표준근로계약서

 

5. 2020년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2020년 표준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아래아 한글 파일로 되어 있으며, 근로 조건에 따라 5가지 종류의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가 필요하신 분을 위해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링크해놓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필요한 설명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2020년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사이트(https://www.moel.go.kr/mainpop2.do)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에 관해 궁금하신 분은 여기로(https://ecodang.tistory.com/148)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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