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과 휴식 시간, 휴일, 임금 조건 등을 근로기준법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기준법에 맞는 계약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이유

 

그러나 현실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근로자가 너무 빨리 그만두는 바람에 미처 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 분쟁이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자마자 바로 근로계약서부터 써야 합니다. 세상일이란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2.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 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금, 소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에 관한 사항을 누락시키거나 작성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1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1부씩 2부를 작성해서 나눠 갖거나 아니면 1부만 작성하고 나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줘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만약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을 때도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주어지는데요. 정규직이라고 하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대 2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벌금’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시면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수도 있네요.

 

소위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과태료 액수를 기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해야 할 사항을 나열해 놓고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액수를 배로 내게끔 규정했네요(시행령 본문 제일 마지막 별표3에 첨부파일 형태로 있습니다. 바로가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1)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 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1번, 3번, 6번을 명시하지 않으면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번, 4번, 5번을 명시하지 않으면 1회 위반 시 30만 원, 2회 60만 원, 3회 1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미리 다운받아 매장이나 사무실에 준비하신 후 근로자가 첫 출근을 할 때 근로계약서부터 써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친절히 가르쳐 주십니다.

 

 

2020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양식에 대해 궁금하시면 여기로(https://ecodang.tistory.com/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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