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 처벌과 대처 방법
주차장에 주차한 제 가까운 지인의 차를 긁고 연락 없이 도망갔다는 사연을 들었습니다. 사방에 CCTV가 있는데 간 큰 사람이라며 흥분했지만, 막상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다는데요. 물피도주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과 합의금, 처벌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1. 물피도주 뜻
'물피도주'는 '뺑소니'처럼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후 조치나 연락을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뺑소니와는 달리 차량이나 물건에만 피해를 주고 도망가는 경우에 물피도주라고 부릅니다.
2. 물피도주 처벌 수위
운행 중인 차량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그러나 주정차된 차에만 피해를 주고 달아난 물피도주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고(도로교통법 제156조 10항), 벌점 15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심각해지면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피도주는 하지 않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이 다른 차량을 파손했다면 차에 있는 번호로 차주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차주 번호가 없다면 차 유리에 자기 번호를 남겨놓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요.
3. 물피도주 발생 시 대처 방법
물피도주가 발생했을 때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셔야 합니다.
1) 현장을 보존한 뒤,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증거자료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이때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영상이 촬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혹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혔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면 주변 상가나 도로에 설치된 CCTV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거나 대화가 되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4) 이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112에 신고하면 되고, 거기서 안내하는 경찰서에 신분증, 차량등록증, 증거물을 가지고 접수하면 됩니다.
4. 물피도주 합의금
물피도주의 경우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같은 성격의 합의금은 받을 수 없고 수리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의 정식센터에서 견적서를 받은 뒤 견적서의 금액에다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 혹은 교통비와 차량 감가상각비용을 더해서 합의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고 보험처리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해 차주가 사고 난 줄 몰랐다고 하고 피해까지 경미하면 형사입건이 안 되거든요. 가해자 입장에선 벌금과 벌점 등 받아야 할 건 다 받았다고 생각하니(경미한 경우) 합의에 적극적이지도 않고, 피해 차주 또한 골치 아파서 그냥 보험처리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이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미수선 처리하기도 합니다. 미수선 처리란 자신이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일 때 상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나 렌트 비용 등의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사고처리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금액은 보험사가 정해서 지급하므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협상하거나 보험처리 하면 됩니다.
주차 차량의 물피도주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 음주운전으로 기소될 것을 두려워해 일부러 물피도주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물피도주하는 편이 훨씬 싸게 먹힌다는 것이죠. 요즘은 곳곳에 CCTV와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제발 물피도주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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