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와 연납 신청 방법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내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가에 제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대표적인데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관리하는 물건들에는 어김없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사서 등록을 하면 자동차등록 원부를 발급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년에 2번씩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방법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고, 하반기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1) 먼저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폰뱅킹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해 보입니다.
2) 두 번째로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로도 됩니다.
3)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팔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납부하면 해당 서비스가 진행하는 각종 이벤트에서 행운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4)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30만 원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이 60일 넘게 내지 않고 있다면 번호판을 영치 당할 수 있으니,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간 안에 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것을 가리켜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합니다.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대신, 일정 비율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에서 말일까지입니다.
기존에는 1월에 신청하면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해 주었지만, 2022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9.15%, 7.5%, 5%, 2.5%로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폭이 0.85%로 줄어들었습니다.
1) 서울은 이택스(https://etax.seoul.go.kr/) 홈페이지 화면 가운데 있는 메뉴에서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하여 신청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서울 이외 지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2)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연납 신청을 하고 가상계좌나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3) ARS(1899-0341)로 전화하여 신청한 후 납부해도 됩니다.
4)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한 후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취소될 뿐이지 별도의 위약금이나 제재는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은 지난해에 연납한 기록이 있으면,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처리되어 고지서로 날라옵니다. 그러나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는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위의 방법을 통해 납부해야만 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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