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은 직장에 입사하면 계속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나 회사 비전 혹은 급여나 기타 처우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이직을 고려하는 사람도 생겨나는데요.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얼마 뒤에 퇴사하면 되는 걸까요?

 

 

 

 

사직서 제출 후 퇴사 기간

 

흔히들 퇴사를 통보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그만둬야 한다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회사 사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즉시 그만둬도 상관없습니다. 국가가 근로조건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준 근로기준법에 보면 법 어디에도 퇴사를 위한 통보 기간을 규정한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날 나오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고 제한, 해고 통보 방법과 시기, 우선 재고용 여부 등 근로자 입장에선 유리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불리한 조항들을 잔뜩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 또한 27조에서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할리우드 영화에서처럼 ‘You’re Fired’ 한마디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자가 즉시 그만둘 수 있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있습니다. 바로 ‘19조’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합의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뿐더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용자는 한 달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이건 26조).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9조

 

현실에서는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하는 기간을 고려하여서 한 달 전에 퇴사 통보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나 상급자와 마찰을 일으켜 더 이상 얼굴 보며 일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그냥 그만둬도 상관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바로 그만두는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굳이 30일 전 해고 통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업종이든 ‘바닥이 좁다’란 말을 합니다. 전혀 다른 업종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기존 회사에 있던 사람들과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본인이 해야 하는 중요한 마지막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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