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멍청하게 운전한다고 하죠. 운전하다 딴생각을 하면서 멍하니 운전하다 보면 단속카메라를 보면서도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뒤늦게 발견해서 멈추기 힘든 상황에 빠지던가요. 특히 교차로 진입하자마자 황색불로 바뀐 뒤 이내 빨간불로 바뀌면 억울한 심정까지 들곤 합니다. 이럴 땐 과태료 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오는 일주일 내내 찝찝한 생각이 드는데요. 온라인으로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금

 

1) 신호위반 과태료

① 이륜차는 5만 원,

② 승용차는 7만 원,

③ 승합차는 8만 원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 원 아래인 4만 원, 6만 원, 7만 원입니다. 범칙금에 따른 벌점은 일반도로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30점입니다.

 

▶ 범칙금이란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도 같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로 무인카메라에 걸렸을 때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속도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① 20km/h 이하 : 4만 원

② 20 ~ 40km/h : 7만 원

③ 30 ~ 60km/h : 10만 원

④ 60km/h 초과 : 13만 원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의 사실을 통지받고 사전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경미한 위반 항목은 20% 감경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2. 속도위반,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1) 포털 홈페이지에서 ‘경찰청교통민원24’ 혹은 ‘이파인’으로 검색하여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오른쪽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 아이콘을 누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3)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단속내역이 있으면 다음 화면에서 바로 조회됩니다.

 

교통범칙금 / 과태료 조회 화면
교통범칙금 / 과태료 조회

 

이 화면에서 납부해야 할 미납 과태료나 이미 납부한 과태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찝찝하신 분들은 이파인에 접속하셔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반을 했다면 리스트로 뜨기까지 보통 2~3일이 걸리고 길어야 일주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도 조회가 되지 않으면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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